아일랜드 대표 제약기업인 엘란 코퍼레이션社(Elan)가 미국 BT업체 바이오젠 Idec社와 사이에 불거진 의도하지 않았던 계약위반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 소지를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7월 초 존슨&존슨社로부터 지분 18.4%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최대 15억 달러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던 엘란측이 현재 바이오젠 Idec社와 맺고 있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타이사브리’(나탈리주맙)의 코마케팅 파트너십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엘란측은 이날 발표를 통해 “존슨&존슨과 합의한 내용 가운데 ‘타이사브리’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엘란과 존슨&존슨의 합의는 엘란측이 바이오젠 Idec와 체결했던 제휴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이날 판결은 엘란과 바이오젠 Idec 중 한곳이 여타 제약기업과 M&A 등에 합의할 경우 양사 가운데 다른 한측이 ‘타이사브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확보하는 선택이 가능토록 약속했음을 감안해 도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엘란측이 존슨&존슨과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젠 Idec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타이사브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것.
바이오젠 Idec社의 제니퍼 니먼 대변인도 지난 4일 “우리는 엘란측과 맺었던 파트너 관계를 종결짓고 ‘타이사브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넘겨받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세를 취한 바 있다.
엘란과 바이오젠 Idec 양사는 지난 2000년부터 ‘타이사브리’와 관련한 지분률 50 대 50 조건의 코마케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던 관계이다.
한편 이날 엘란측은 “존슨&존슨이 ‘타이사브리’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당초 합의案을 도출할 당시 약속했던 10억 달러의 투자금액을 8억8,500만 달러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존슨&존슨은 여전히 알쯔하이머 치료제 바피뉴주맙(bapineuzumab)을 비롯한 신약후보물질 등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엘란측은 강조했다.
그러나 13일 양사의 협상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존슨&존슨측은 원래 엘란측에 건네기로 했던 현금 10억 달러 가운데 최소 1억 달러 정도를 낮추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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