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 급여 적용 청신호
의약품 효용성 심사기구 최종권고, 정부 수용 유력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6 10:14   수정 2008.06.26 10:22

영국의 의약품 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사노피-아벤티스社의 비만 치료제 ‘아콤플리아’(리모나반트)를 의료보장제도(NHS)에 따른 급여혜택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25일 내놓았다.

지난 3월 ‘아콤플리아’의 급여혜택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일차 평가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궤를 같이하는 최종권고안을 제시한 NICE의 결정은 이 제품이 라이프스타일 드럭에 불과하다며 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시켰던 독일 정부의 케이스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은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비용을 청구하면 NHS(National Health System)에서 지급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는 영국 정부가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기 위해 NHS 산하에 설치한 기구이다.

따라서 NICE가 급여 적용을 권고키로 최종결정했다는 것은 미국 FDA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수요인이 돌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유력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날 공개된 NICE의 가이드라인은 ‘제니칼’(오를리스타트) 또는 ‘리덕틸’(시부트라민) 복용이 부적합하거나, 복용 후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과다체중자 및 비만환자들의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에 병행해 ‘아콤플리아’를 복용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중이 복용 전보다 5% 이상 감소하지 않았거나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오는 ‘요요현상’이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없이 복용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장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ICE의 앤드류 딜런 소장은 “과다체중이나 비만이 심장병과 2형 당뇨병, 골관절염, 일부 암 등 미래의 중증질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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