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과 보건부(HHS) 산하 식품의약국(FDA)이 가축 및 가금류(家禽類)의 세포를 이용한 식품생산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공식협약을 지난 7일 체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SIS 및 FDA는 새로운 기술이 사용된 식품의 관리‧감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관리‧감독과 관련한 FSIS 및 FDA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그리고 해당식품의 개발과 발매를 관리‧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양측은 가축 및 가금류의 세포주를 사용해 세포배양을 거쳐 생산된 식품들이 경우 안전성이 확립되어야 하고, 제품라벨 표기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농무부의 민디 브래시어스 식품안전성 담당 부차관은 “소비자들이 농무부의 검사마크가 부착된 식품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제품라벨 표기내용 또한 정확하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FDA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해 새로운 식품들이 안전하게 관리‧감독되고 표기내용의 동등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FDA의 프랭크 이아나스 식품정책 담당 부책임자는 “관계자들이 세포배양 식품들의 안전성이 확립되어야 하고 제품라벨 표기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혁신성이 변함없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농무부와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적‧법적 고려요인들에 대처해 동물세포 배양식품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간 합의에 따라 FSIS 및 FDA는 공동규제의 틀을 성안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공동규제案에는 FDA가 세포채집, 세포은행, 세포성장 및 분화 등의 부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FSIS의 경우 가축 및 가금류의 세포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과 제품라벨 부착 등의 부분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FSIS 및 FDA는 지난해 10월 23~24일 양일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해 세포배양 기술을 가축 및 가금류에 적용해 식품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회의의 주제 가운데는 가축 및 가금류 유래 세포배양 식품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관리‧감독 고려사항, 제품라벨 표기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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