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아토피’ 족쇄 풀렸다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필수...타르색소 2종 영유아 사용금지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18 17:04   수정 2015.11.23 04:40

 

지금까지 화장품 표시·광고에 쓸 수 없었던 ‘아토피’ 표현이 가능해졌다.


스테로이드 파문 이후 이유를 막론하고 화장품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던 정부 입장이 크게 바뀐 셈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국내 화장품이 K-코스메틱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우리 국민의 화장품 소비 수준과 의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피부과학을 바탕으로 한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기술력이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11월 17일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도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만을 표시·광고할 있도록 해 치료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아토피 피부에 보습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 구비를 의무화 했다.


식약처가 정의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이란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아토피 피부의 수분 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정도의 제품을 의미한다.


한편 식약처는 영유아 화장품에 ‘적색 2호’와 ‘적색 102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조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안도 같은날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의 경우 손 등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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