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화장품산업 육성법’ 만든다
내년 하반기 제정 추진···‘화장품산업진흥원’ 설치 검토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0-05 14:15   수정 2015.10.05 20:46


정부가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초연구 투자, 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화장품산업 육성법 조항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법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장품산업 육성 관련법은 화장품법 제33조에 ‘화장품산업 지원’ 조항이 있지만 ‘한의학육성법’,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비해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였다.


또 ‘화장품법’은 제조·판매업자 등록, 안전성·유효성 심사, 표시·광고에 대한 규율 등 규제 위주의 법률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산업 육성법에는 △중장기 목표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인력자원 개발 및 활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 △중소화장품기업 지원 등의 조항이 담긴다.


화장품산업 육성법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화장품법’은 지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법을 통해 기존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 담당 분야를 통합해 화장품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복지부, 산업부, 중기청, 농림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정책을 수행하는데다, 인프라 투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10년 12월 출범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단장 박장서)의 사업이 오는  2018년 종료됨에 따라 후속 중장기 R&D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장품산업진흥원의 연간 예산은 R&D 부문 110억원, 비R&D 부문 90억 등 모두 200억원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정책 수립,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유사사업의 조정 등에 기반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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