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기초화장품에 타르 색소 사용”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0-01 16:14   수정 2015.10.01 17:53
국내 시중에 유통중인 기초 화장품에서 타르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금천구·사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6종 9,553개의 기초 화장품에서 타르 색소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초 화장품에 아무런 기능도 없는 타르 색소는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유발할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독성시험 자료도 확보 못한 채, 일본·유럽 기준만 따라 사용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에 첨가된 타르 색소(tar color)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종류마다 차이는 있으나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발진,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크림이나 로션 등 기초 화장품에 들어가는 타르색소는 립스틱 등 직접적으로 피부에 색을 띄게 하려고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자체에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첨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화장품에 쓰이는 타르 색소에 대해 독성 시험을 수행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 허용된 타르 색소에 대해 독성 시험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식약처는 타르 색소의 유해성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가 고시하고 있는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타르 색소’ 56종은 미국, 일본, 유럽의 기준을 비교해 제정,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미국에서 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타르 색소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가령,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한 적색 2호(FD&C Red No.2)의 경우, 국내에는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화장품을 포함해 전 제품에 적색 2호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적색 2호 사용을 금지했지만 화장품에는 적색 2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 기초 화장품 제품군 총 912개의 제품에서 타르 색소인 적색 227호가 사용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미국에는 눈가 화장품에 적색 227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 눈가와 입가에 사용을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없는 색소가 많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화장품 포장 및 용기 겉면에 표시된 적색 2호와 적색 227호가 타르색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화장품 전성분 표시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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