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화장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제주제품 인증제도(Made in Jeju)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제주도는 ‘J마크’의 인지도가 미흡하고, 수출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 도지사 인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증마크 도안을 새롭게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 제품의 인증마크인 'J' 마크의 디자인을 바꾸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제주산 제품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지사 인증제품의 기본 원칙으로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한해 인증 △제주산 흑돼지고기, 옥돔, 은갈치 등 1차산업 특산품 재료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도지사 인증 별도 실시 등을 정했다.
제주도는 화장품 분야에 대해 화장품 인증 TF팀의 화장품 인증기준(OEM·ODM 포함)안을 수용해 올 하반기 (가칭)제주화장품 관련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우수 농수축산품과 특산품은 도지사 인증통합 조례도 제정해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
수출품은 품목선정·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인증도안은 통합된 인증도안을 사용하는 방안을 업계의견을 반영해 2017년부터 실시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 'Jeju'를 기본 컨셉으로 하는 인증마크를 국내 대기업 디자인센터에 의뢰해 올해말까지 제작할 방침이다.
제주도청 경제정책과는 인증시스템 인증마크 제작, 통합조례 제정, 국내외 홍보, 국내외 상표권 등록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제주제품 인증제도)를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향후 제주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도지사가 인증한 제주제품에 대하여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확실한 차별화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J마크는 농수축임산물에만 적용 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에 한해 72개업체, 48개 품목이 사용하고 있다. 화장품은 ‘제주마씸’ 심볼만 사용가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한림읍·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