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들거나 유통하는 화장품이 과연 규정에 맞는 절차에 의해 취급되고 있을까?
화장품 종사자라면 누구나가 몇 번씩은 해봤을법한 고민이다.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 정부는 물론 소비자의 감시의 눈길이 더욱 매서워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같은 고민과 걱정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원(원장 최상숙)이 이같은 업계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오는 9월 26일 서울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및 유통 과정에 있어 올바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화장품 사후관리 교육’을 갖는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의 심화과정 격이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 화장품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대비해야 하는가를 짚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조판매업자 사후관리(감시 준비요령 및 서류작성법 등)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품질검사 등) △표시광고 규정(가이드라인 중심으로) △표시광고 위반사례 △광고자문 실제사례 등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5일 이내에 안내 계좌(국민은행 816901-04-199375)로 입금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9월 17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교육수강비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는 5만원, 비회원사는 8만원이다. 문의 : 070-8709-8615, 이메일 junetenth@k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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