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팜, 이라쎈 관련 형사고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4 22:02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일반의약품으로 상표등록된 자사의 상표인 ‘이라쎈’ 과 ‘홍태씨’에 대해 K사가 2008년 4월 11일 동일한 명칭인 ‘이라쎈’과 ‘홍태씨’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표 출원을 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3차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라쎈’은 태반영양제로 과거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2008년부터는 태반에 홍삼과 마늘을 첨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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