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얀센 ‘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급여 인정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상 보편적인 치료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김상은 기자 kim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21 13:05   수정 2021.04.21 14:03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구셀쿠맙, Guselkumab)가 다음달 1일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palmoplantar pustulosis)에도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보편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또는 ▲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고름 물집이 생기는 피부 발진을 말하는데 인터루킨-23(이하 IL-23)의 하위 단백질인 p19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 또는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트렘피어®는 일본에서 진행된 2상·3상 임상 연구에서도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3상 임상 연구 결과, 16주차에 트렘피어® 100mg 투여군 및 위약군에서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PPPASI, Palmoplantar Pustulosis Area and Severity Index)가 각각 15.3점, 7.6점 감소해 트렘피어® 투여군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한국얀센 정태윤 상무는 “트렘피어®의 급여 승인으로 국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건선성 질환을 비롯한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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