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범? "어불성설"
한의계, "환자가 한의진료 자유롭게 선택할 환경 조성해야"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9 15:01   수정 2020.04.29 15:02
한의협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한의치료비라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29일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4일,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특성’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 내용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들어 한의자동차보험 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다, 모럴해저드다 하는 허위·과장 공격들이 많았으나, 2만 5천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만 열중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젠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해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해당 자료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일부 보도의 과장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향후 한의계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560억원 늘어났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협은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하여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상해등급 12~14 등급 경상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택이 문제?

한의협은 "‘상해등급(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중상,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상을 표시함)’의 급수가 낮다해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 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보험개발원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고 언급했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 한의치료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무로 9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의 51.8%(입원환자의 65%)가 ‘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응답한 것에 비춰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에 대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의진료를 선택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의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넓은 보장범위와 경증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한의치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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