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치
김용익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틀 마련”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03 10:18   수정 2015.12.03 10:19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김용익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특별법 가결 직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전공의특별법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병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겼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전공의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 최대 80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시간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목적으로 1주일에 8시간을 추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상황에서는 최대 40시간까지 연속근무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담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 인력 수급에 관한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전공의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되며, 현재 병원 여건을 감안하여 수련시간에 관한 내용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공의 특별법은 병원 내 전공의의 적정 근무시간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수련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 이제 제대로 된 틀을 잡게 되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의 성원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의료계가 같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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