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국민 위한 스케일링 0원 지켜 가겠다"
‘스케일링 0원 고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16 10:17   수정 2015.11.16 10:18

유디치과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펼쳐온 ‘스케일링 0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검찰 불기소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①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②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③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을 고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 하고 싶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일부의 억지“라며 반박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①‘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②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③‘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유디치과는 "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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