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는 영국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가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 급여를 권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NICE의 이번 결정에 따라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차 치료를 위해 알림타와 시스플라틴(cisplatin)을 병행하는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NICE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항암제의 경우는 비용효과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해 4개 항암제 ‘수텐(Sutent, 성분명: sunitinib)’, ‘아바스틴(Avastin, 성분명: bevacizumab)’, ‘넥사바(Nexavar, 성분명: sorafenib)’, ‘토리셀(Torisel, 성분명: temsirolimus)’에 대해 급여 반대 권고를 한 바 있어 이번 알림타 급여 결정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릴리의 항암제 임상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혈액종양 전문의 박현민 이사는 "NICE의 이번 결정을 통해 알림타는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 뿐 아니라 1차 치료에 있어 임상적으로 우수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항암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알림타가 JMDB 연구를 통해 기존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에 비해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에서 우월한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를 보인 결과, NICE에서도 알림타 1차 치료제 급여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또 "이제 알림타의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에서의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이 2차 치료뿐 아니라 1차 치료에서도 증명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알림타가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인정 받아 보다 많은 폐암환자들에게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치료 효과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2008년 유럽 의약청(EMEA)과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 받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