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대상 범죄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대약, 법 제정 건의…일반형법 이상 처벌근거 마련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4 18:52   

약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반형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여약사의 지속적 증가를 비롯해 당번·심야약국 시 근무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약사와 약국, 의약품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약품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약국 시설 및 약품 보호와 관련된 법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여약사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로 인해 약국 컴퓨터나 조제집기 등 설비가 파손될 경우 약국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의 한 약국에서는 지난 2005년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요구하는 30대 노숙자가 약국 기물이 파손되고 약국 종업원이 부상을 입는 등 난동이 있었다.

또 제주지역에서도 영업사원이 조제실까지 난입해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기물과 약품이 조제·투약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약국 시설 및 약품에 대한 보호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일반 형법 체계상 업무 방해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보호법안 마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12조(의료기술 등에 관한 보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제13조 (의료기채 압류 금지)에서는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장 벌칙 제87조)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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