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혹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 저지…피해보상은?
층약국 보증금 지불에 인테리어 90%완료상태서 쫓겨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4 01:07   수정 2007.10.04 13:07

동일건물의 1층약국이 층약국 개설을 일방적으로 저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개설을 저지당한 층약국 약사는 1층약국의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약국간 갈등으로 인해 신규 개설이 중단됐을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C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최근 자신이 당한 이같은 내용의 사건을 게재하고 피해배상에 대해 문의했다.

C약사는 a의원과 같은 건물 내 3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주이며 의원 원장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다.

C약사는 마침 다른 곳에도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가 A원장 소유의 건물 입지가 더욱 마음에 들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입점을 결정했다.   

그러나 약국 개설을 앞두고 A원장은 ‘1층의 면대약국에서 협박을 해온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C약사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이기도 한 면대약국 업주가 A원장을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약사가 A원장에 지불한 보증금은 2억원. 게다가 내부 인테리어도 90% 가량 끝나 현재 입주가 임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C약사는 구체적인 피해배상 액수와 범위 등을 대약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했다. 

대약 고문변호사 박순덕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보증금 2억원에 70만원의 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기간인 임대기간 5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서 기간만큼은 약국을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상황은 A원장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처방전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다.

박 변호사는 “인테리어 비용은 피해배상이 가능하나, 타 약국부지 계약을 포기했다는 점은 어렵다”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많아야 연 5~6% 가량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증거 확보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이 부당함을 적시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임대인에게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차후 임대인의 거짓말에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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