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FTA연계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 '논란'
韓美간 규제현황 보고서, 소포장의무화도 규제조항 지적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21 16:57   수정 2007.09.27 16:57

일반약 슈퍼판매가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 이어 전경련도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소포장 의무화 조항 역시 반 시장적 경쟁제한적 규제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총연합회는 최근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에는 없으나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일반의약품의 유통시설 판매규제'를 꼽았다.

전경련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일반 유통 판매규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낮으며,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시장적 경쟁제한적 규제조항으로 '의약품 소포장 의무제' 역시 대폭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미 FTA 이후 국내기업들이 미국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며 "반시장적이거나 경쟁제한적 규제, 국제추세와 괴리된 규제,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요건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에 이어 전경련마저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회와 약국가의 입지가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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