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료업체들이 약국의 재고의약품과 자사 생산 음료를 보상 판매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음료업체들의 보상판매 영업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약은 음료업체에게 전문의약품을 보상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여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회사에서 운영중인 식품업체와 제약업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료업체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가가 지적하는 이들 업체들은 불법 영업행위 사례는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의약품을 자사의 음료제품으로 보상판매하거나 보상판매를 권유하는 것.
그러나 이같은 보상판매 행위는 현행 약사법 제41조(의약품의 판매) 2항을 위반한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설명.
약사법 41조 제2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규정을 들어 약사법상 판매는 수여(受與)를 포함하므로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음료업체에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보상판매하거나 무상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일부 음료업체의 보상판매 영업으로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