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대한 조제료를 깍아주는 선별적인 것과 모든 병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료를 할인해주는 무차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이같은 조제료 할인행위는 단골환자들을 중심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져 좀처럼 행정당국의 약사감시에 적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분업초창기 지방의 일부 약국가에서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대도시가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만연된 본인조제료 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잇으며, 급기야는 상임이사회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할인행위가 워낙 교묘히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약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결속력이 저조하다 보니 이같은 행위를 신고하는 약국들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원희목회장 출범 초창기 자율정화운동을 실시하면서 각 시도에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분법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고실적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법 제22조 2항 1호에는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약제비의 전부 도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1항 3호에는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동 법령에 위반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도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