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회장 "약사와 한약사 '명칭 구분' 약사법 개정 필요해"
한약사 개설 약국은 국민 혼란 초래...'약국의 명칭' 조항 신설 제안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문제 더이상 방치 말고 행정처분 실시해야
"서울시약사회로선 회무 추진 한계 느껴...대한약사회장 출마 결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8-20 06:00   수정 2024.08.20 06:01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의 정립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를 호소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유통하는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한약국을 실태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렀고 모 자치구의 경우 한약국이 9곳이나 있었지만 그 중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를 고용해 병의원 처방약을 조제시키고 고용된 약사의 면허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사실상의 면허대여 약국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회장은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와 전공과목이 다른 비전문가인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면허의 기본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은 "약학과와 한약학과의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가 다를 뿐더러, 면허의 종류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면허 소지자가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비전공자이자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면대약국과 같은 형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210여 곳의 한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한 면허 관리와 의약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최근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의 운영 행태가 약사 운영 약국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마치 약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만 허가신고하고 있는데, 약사법엔 한약(생약)제제라는 말이 없이 한약제제라는 표현만 있다. 또 약국 현장에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조항 신설하며, 개설자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표기 하는 등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권 회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별도 조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제20조의 3(약국의 명칭)에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약사는 '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누구든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혼동하게 하는 명칭 혹은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는다는 설명이다.

직능갈등 해결 근본은 명칭 구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한 권 회장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유통한 한약사, 한약국의 엄중처벌하고 명찰착용이나 면허증게시 등의 약사와 한약사의 보다 명확한 구별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서울 지부로서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한약사회장으로 역할을 확대할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오는 30일 출마선언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한편, 현재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각 직역간의 면허범위에 대한 주제가 정부나 국회에서 수면위로 떠오른만큼 약사, 한약사 간의 면허범위에 대한 논의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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