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를 사칭해 온라인에서 영양제 할인 행사를 벌인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한약사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된 것일 뿐 피의사실은 인정된 판결이다.
28일 약사 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는 온라인 블로그에서 약사를 사칭하며 영양제 할인 행사를 했고, 실천약의 고발로 '약사 명칭 사용'과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실천약은 "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직업윤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약사사회는 약사 사칭과 면허 외 행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해당 한약사가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실천약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의 온라인 블로그에 닉네임 '약 잘 알려주는 약사'로 약사인 것처럼 글을 게시했다.
또 지난해 11월 10일엔 '약국 오픈 기념 행사'라는 제목으로, 영양제 품목을 나열하고 '영양제 30% 할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에 앞서 10월엔 롯데백화점 앱에 '구매 GIFT 액상마그네슘 증정' 쿠폰과 7만원 이상 영양제 구입 시 1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액상 마그네슘을 추가 증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실천약은 해당 한약사를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이달 결정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사 명칭을 사용했고,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자격을 갖춘 한약사로 법률의 부지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더 이상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도해 약사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약사의 불법 '면허 외 행위'들에 대해 실천약도 계속 고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