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공개된지 17시간만인 27일 오전 10시 기준 약 4500여명의 시민이 찬성, 총 31건의 공개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이며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말살하는 것이 목적인 단체를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두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주 내용이다.
해당 청원을 발의한 윤성찬 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그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파생된 한의학에 대한 음해와 한의사에 대한 비방은 거의 대부분 한특위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경쟁하고 노력해야 할 상대를 오직 음해와 비방으로 짓밟으려한 단체의 존재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이를 해체하기 위해 함께 찬성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에 따르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연간 10억원, 십여 년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다른 목적 활동 없이 오로지 한의학을 비방하고 한의사를 상대하는 활동만 해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식기구다.
윤 전 회장은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으로,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고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아 온 귀한 의학”이라면서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그 진료 경험을 누적시켜 왔으며, 당대의 과학의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현대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융합하며 한의학의 현대화 역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세계에서 k-medicine으로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한축으로 미래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자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단체의 모습인지가 의심스럽다고 윤 전 회장은 꼬집었다.
이어 윤 전 회장은 “한특위는 진작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며 이번 기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한특위를 해체하여 의사집단이 진정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의 기간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볼 때 빠른 시간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 의대 정원 문제와 의사들의 각종 낯부끄러운 행위가 주목받는 현 상황과 맞물려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