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카드를 재차 들고나왔다.
한의협은 7일 ‘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한의사 공급과잉 상황 고려해 한의대 정원 일부를 양방의대 정원 늘리는데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협은 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참여율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사의 1차의료 참여 확대와 미용 의료 개선특위에 한의사 참여보장 등도 국민건강증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6일 내년 양방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게 한의협의 시각이다. 한의협은 “그렇기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하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것.
이제 양방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한의협은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라면서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