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올해 내 첫 시험 시행 '총력'...대한약사회도 전담 TF 창설 박차
보건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으로 한국병원약사회 지정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18 06:00   수정 2023.08.18 09:18
병원약사회는 올해 말 첫 시험을 목표로 자격시험 관리본부와 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 과목의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다. ©픽사베이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제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올해 내 첫 전문약사 자격시험 추진을 목표로 나섰다.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와 출제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올해 12월말에 첫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1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1호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민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고, 향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 다수가 의료기관 근무약사"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4월 7일 전문약사 법적 근거가 신설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과 함께 올해 4월 8일 국가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됐다. 이어 지난달 17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정으로 자격시험 전문과목 확정과 시험 관련 세부사항이 발표됐다.

발표된 제정령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과목 △수련기관 △실무경력 인정기관 △자격시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약사법상 전문약사가 되기 위해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문약사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다.

이 중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가 원칙이지만, 전문과목별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해당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약사들을 위한 통합약물관리 시험을 대비해 전담 TF를 조직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가 지난달 공포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에 따르면,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과목은 3년 뒤 시행된다. 수련 교육이 약국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전문약사제TF를 구성해 지도수련교수 및 지원자들의 교재 및 커리큘럼 등 교육과정을 기획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도수련교수의 경우 △개국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임상의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 등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약국에서 응용이 가능한 전문약사 과목(내분비·소화·심혈관)으로 자격이 있는 약사도 일정한 교육을 통해 지도수련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약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세워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상시 근무약사가 2명 이상 상주하고 △2명 중 1명은 수련 지도교수로서 자질을 갖춘 자일 것, 또 △복약 지도와 상담을 위한 고객과의 '상담 창구' 존재 등이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사들의 수련과 교육을 위해 지역 대학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끔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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