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판매 막으려 온라인 약국 허용?...약사회 "입법조사처 주장 황당"
대한약사회 17일 입장문 발표 "근절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17 16:44   

 

대한약사회가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촉구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이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란 것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불법 온라인 판매는 사라진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실제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사항 외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해외의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했으며, 전문의약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약사회는 “이미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약이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되었을지 알 수 없다”며 “약사법이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되고, 관세법에 따라 소액 소량의 의약품을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WHO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다며, 위조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약사회는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선 인터넷약국을 개설할게 아니라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선 작업을 강화해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해 지도록 체계적인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입법조사처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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