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조사...1건 이상 위반 '95.7%'
전국 1050개 방문조사 결과...미래소비자행동 "제도 취지 살리고 관리 체계 정비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16 11:05   수정 2023.08.16 11:05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여전히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편의점이 95.7%를 차지해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편의점 1050곳을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업소를 조사한 결과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했고,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주간에 재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등을 조사했다.

먼저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돼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4.6%(48개)는 미확인 업소로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가 1회 2개 이상의 포장단위로 판매하고 있고, 3대 편의점 외의 경우는 53.6%(30개)로 조사됐다”며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여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해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개 전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도 4.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고,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도 5.6%(59개소)를 차지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2년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1,050개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서 22년도 1.5%에 비하여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됐는데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서 22년 21개소(2.1%) 비하여 133% 증가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된 가격과 실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도 9.1%로 나타나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조사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미게시하고,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이같은 취지 아래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