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의약품 판매 적발...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위법'
감기약 판매한 숙박 가능한 캠핑장 '고발 조치'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01 13:41   수정 2023.08.01 13:41
한 글램핑 업소가 무자격 의약품 판매로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업소가 판매한 의약품. ©실천하는약사회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 글램핑 업소가 감기약을 팔다 경찰서로 고발조치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제보를 통해 해당 업소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인지하고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에 신고했고 해당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실천하는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개봉된 콘택골드와 판피린큐를 판매하고 있었다.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해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약사법에도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약사법 제93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감기약인 콘택골드와 판피린큐는 안전상비 의약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라며 "개봉판매금지를 명시한 약사법 48조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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