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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회원약국 571곳을 대상으로 6월과 7월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지난 15일 조사한 결과, 원칙을 벗어난 비대면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응답 약국에서 받은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32.4%가 실제로는 대리처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원에서 환자 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처방전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72.9%로 가장 많았다. 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거나(15.7%), 요양원에서 직원이 처방전을 가져오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를 보내는 경우(5.7%)도 적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대리처방과 수령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리처방 진료비는 재진 진료비의 50%이다.
대리처방은 비대면진료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리처방을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발행해 재진 진료비 100%와 더불어 시범사업 관리료(재진진료비 30%)를 청구함으로써 재진 진료비의 50%가 아닌 130%가 나가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기본인 재진환자 원칙은 무방비 상태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80.5%가 초진환자였다. 이어 ‘규정에 위배되는 재진환자 18.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5.2% 등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응답약국의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절반 이상(50.5%)이 비급여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위험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처방약은 ‘응급피임약’이 61.5%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45.9%, 탈모 28.4%, 비만약 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약은 비급여 처방 금지 약물 리스트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을 잘못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을 불러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유통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오히려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설상가상으로 보험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이어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환자의 비대면처방과 약배달, 비급여 처방 남발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설플랫폼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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