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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知天命)을 맞은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온 학력제한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LPN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100년 미래를 향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를 50주년 슬로건으로 내세운 간무협의 당면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인정했다"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간호조무사만 차단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곽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눈물 짓는 간호조무사에게 미안하다"면서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100년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세부 청사진을 제시했다.
간무협은 앞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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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는이 간무협의 주장한다.
곽 회장은 또 간호조무사가 전국민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을 거쳐 1:10까지 신설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에 간호조무사도 참여해야한다는 1차 의료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곽 회장은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 간호조무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올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엔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간호조무사'가 아닌 '업무지원직' 등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간무협은 법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향후 총선대책본부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곽 회장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간호조무사 우리도 정치하자!’는 슬로건으로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파업에 들어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관련해선, 곽 회장은 협회와 노조는 별개의 기관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개인의 파업참여는 기본권이므로 보장하겠지만 협회 차원에선 파업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장으로 복귀해 사회적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요구는 파업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 인력 조정'과 관련해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로 잡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0일 세종대학교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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