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 내리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양측은 선을 넘는 비방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 상고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환자 진료 시 초음파 진단기기를 68번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영상 판독 과정 필요한 초음파 검사는 서양의학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 대다수는 양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외에도 대한영상의학회, 서울시의사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이기에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했다”며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한의사 간 대립은 온라인 상에서 더욱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서로가 애써 선을 지키며 누르기를 자제해온 ‘양의사’ 무당’ 등 이른 바 ‘발작버튼’을 마구잡이로 눌러대며 서로를 자극하는 중이다.
한 네티즌은 “상대를 자극하고 낮춘다고 자신의 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두 의료 직역간 싸움을 전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적법 판결과는 별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 비급여 인정이라도 받아야 진단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는 진단 보조용으로만 쓸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해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과정도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