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한 법무법인과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1분기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사진>은 12일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언젠가 닥칠 큰 파도인 것 같아 현재 한 법무법인과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됐을 때 약국의 대응방안 등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약 배달은 최악의 상황이다. 본인 수령 원칙이고, 약사에 의한 배달까지 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약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과는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사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며 모든 비대면 진료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배달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복지부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제약 배달 문제는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때문에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이 번성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배달은 안 된다’, ‘약은 본인 내지는 지정된 대리인에 의해 수령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에 초점을 맞춰 약사법 개정 사안이 아닌 한약제제를 제대로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약제제가 명확히 구분되면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와 관련해서는 “우선 실증특례 올라가는 것을 연기시켰다”면서 “약이 함부로 팔리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인체용의약품 동물용 사용에 대해서는 “최근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다”며 “약사법 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 구매할 때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는 약국 아닌 특정 루트에서 구매하는 것 같다.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약인 경우 한알 한알 다 관리하고 있는데 동물약으로 빠져나가면 오리무중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인체용의약품 동물용 전용시 명확한 사용 근거를 남기고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와 관련해 실증특례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