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들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최성혁)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압사 사고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소속 의료진을 소환해 4시간 넘도록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응급의학회는 깊은 우려를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DMAT 활동은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사회 아전과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장에서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진 못할 망정, 마치 범죄자처럼 수 시간 동안 참고인 소환조사를 한 것은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지적이다.
DMAT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이나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때 필요에 따라 비상대응매뉴얼 상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재난현장 주관기관의 요청애 따라 현장에 파견되는 의료대응팀이다. 기본적으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 3~4인으로 구성한다.
학회에 따르면 이들 DMAT은 과거에도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에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도 서울 지역 다수의 DMAT들이 현장접근의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 대응을 실시했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 DMAT 출동체계는 별개의 팀이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이 출동하는 민간자원 징발 형식의 체계”라며 “이 같은 현실상 10분내 출동도 권고사항이며, 출동한 의료진들의 상해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 등 의료진들의 희생 하에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회는 DMAT의 현장 활동은 의료 영역이며, 언제나 자원이 부족하고 동일하지 않은 재난 및 다수사상자 현장에서는 상황에 알맞은 재난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의의 의료행위를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시도는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의료행위 회피를 유도할 수 있기에 오히려 추가 지원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최성혁 이사장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주시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함없이 각종 재난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최 이사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활동한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와 보상체계 등을 마련해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DMAT이 보다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