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약사회, 불법행위 일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처벌 성명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8-31 09:20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 법제화 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체제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을 통해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과 불법적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편법적인 약국·의원 모집행위 등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왜곡, 혼란과 상업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한 중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불과한 앱 업체들이 마치 의료인처럼 의료행위를 광고하며, 약 봉투만 찍어서 보내면 복약지도와 진료 내역을 관리해 주겠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렇게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지속하고 비대면 진료 중계 앱의 불법 행태를 외면하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법제화 이후 날개를 달게 될 앱 업체의 과당 경쟁과 부작용,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며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마저 편의성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현 정부의 태도와 정책 방향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제약 배달은 조제약 오배송, 불법 조제약 배송,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무자격자 조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며, 처방오류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배달 과정에서 조제약의 품질을 100%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약품 복약지도가 부실해지고 복약이행도 저하로 이어져 의약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전달 방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제약 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돼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당장 폐지하고,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을 일삼고 있는 조제약 중개 앱에 대한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법제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과 공공병원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 및 약료 사업 확대, 공공의료 자원 확보·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필수·공공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8만 약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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