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 표준화위원회(위원장 나양숙)는 최근 ‘위해의약품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해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지침은 병원 약제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 취급과정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최소한의 안전관리지침 제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병원약사회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으로 위해의약품 취급절차에 따른 안전지침을 강화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 이외 직종 및 환자, 보호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배경, 목적, 용어의 정의(위해의약품, 취급자 주의 의약품),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원칙(관리 원칙, 취급자 주의 의약품의 목록 관리), 취급자 주의 의약품 단계별 안전사용 절차(입고, 보관 및 운반, 조제, 투약, 폐기)로 구성돼 있고, 별첨1(위해의약품 누출시 표준관리절차 / Spill kit의 구성), 별첨2(위해의약품 취급단계별 안전관리 권고안)를 포함하고 있다.
취급자 주의 의약품 단계별 안전사용 절차에 따르면 입고 시에는 취급자 주의 의약품 외부 포장의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파손으로 인한 대량 유출에 대비해 ‘위해의약품용 Spill kit’를 구비하도록 했다.
보관 및 운반 시에는 취급자 주의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분리해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되, 해당 의료기관의 위해성 평가와 정책에 따라 항암제 외 다른 위해의약품 등은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보관할 수도 있으며, 취급자 주의 의약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주의 의약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또한 취급자 주의 의약품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이송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운반하는 직원들은 유출 시 대처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송 수단에 spill kit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조제 시에는 의약품의 제품허가사항의 관련 정보에 따르고, 취급자 주의 의약품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분리된 공간에서 조제한다. 주사제 취급자 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한국병원약사회의 ‘2018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토록 했다.
경구제 및 외용제 취급자 주의 의약품의 조제 환경으로는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분리된 조제공간 및 조제대가 필요하고, 경구제의 조제·절단·분쇄 등의 조제과정은 분진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자동조제기 및 절단기 이용 제한, 안전 캐비넷 이용 등을 권장했다.
ATC 등 조제 장비, 정제 카운터 장비 등 이용 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액상 제형이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약품의 조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했다.
투약 시에는 취급자 주의 의약품 투여 교육을 받은 직원이 투여하도록 하고, 투여 시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했다.
폐기 시에는 취급자 주의 의약품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물 용기는 개인보호장비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