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1번)는 25일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이 통합약사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원급의 일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 일차 의료기관의 이용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국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 기관에 해당되는 만큼, 약사법도 약국에서의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문제는 약사 직능과 한약사 직능을 구분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도 명문화해 약국 이용체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는 약권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당선 후 대약과 협의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