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미래정책연구소 최광훈 소장은 21일 “백신접종율 목표 접근에 따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위드 코로나 전환)은 감염병 위기단계 기준 재조정과 함께 재택치료 확대, 조제약 배송체계 재정립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소장은 “일반환자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팩스 발행, 애매모호한 조제약 전달방법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관련 공고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최 소장은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유지된다 해도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 조제약물의 전달체계는 방역관리자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철저히 제한됐야 한다”며 “조제약 택배 배송은 일반환자이든 코로나 재택 치료환자이든 전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지침으로 전화 한 통이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낸 뒤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팩스 처방전은 처방의사의 진위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조제약 택배는 약사법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의한 법률상 허용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광훈 소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복지부는 향정 등 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향정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으론 비대면 진료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짚었다.
최 소장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며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춘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889호를 폐지하고 원격처방 전달(팩스처방) 및 약 배달 중계 플랫폼·약 배달을 전면 금지시키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시기에 찾아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 공고의 전면 폐지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제2의 전향적 협의로 약권을 방기한 무능 집행부로 회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