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회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내역이 이미 당시 대의원총회 의결과 1기 조찬휘 집행부 당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감사단(감사 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정밀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영구 감사는 “2011년 11월 22일 이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활동비에 대해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자료들을 확인한 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됐으며 당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를 받고 세입·세출 결산안이 2012~2014년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당시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문재빈·노숙희·구본호)과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 등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종합외부감사 실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 감사는 감사단이 삼덕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과 관련해 일체의 지적 또는 개선권고 사항이 없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11월 22일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활동비’는 16개 시도약사회 활동 지원금 1억8,300만원과 대약 임원 활동 지원금 3,350만원이었으며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자료들을 확인한 바 절차에 따라 지급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당 사용 또는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향적 합의 후 특별회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11월 22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진행 입장 발표 이후 2012년 5월 2일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3분류 개악 저지 및 20품목 이내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16개 시도약사회장 중심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년 2월 7일 새롭게 구성돼 대외 활동을 전개했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감사단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거나, 약사회관 임대권을 부정하게 매각하고 비밀리에 금원을 수수해 약사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무 활동을 마치 횡령이나 부정 사용으로 주장해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감사단은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회원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자에 대해 조속한 사과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부 징계 및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감사단 조사결과 등을 시도약사회 공문과 회원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정 감사는 “전향적 합의 후 특별회비 사용은 휴전 협상 과정과 비슷하다. 이후 복지부와 품목수 등 세부적인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며 “또한 특별회비에 대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비상투쟁위원회 조직 중 현 집행부 인사만 언급했다. 너무 의도적이고, 비정상적인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감사단은 “감사는 약사회장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대의원)들이 선출하는 자리”라면서 “내년 2월 임기까지 회원만 바라보고 정의롭고 정정당당하게 감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