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사윤리위, 임대권 부당거래 청문절차 논의
조사위 결과·당사자 제출 의견서 등 검토…"모든 회원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내야"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7-16 12:05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건과 관련해 청문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석원 윤리위원장은 “약사회 직전 회장이 연루된 만큼 엄정하게 다뤄 모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법률, 언론, 환자·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들이 공정하게 살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거래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비롯해 청문 절차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와 법적인 조치 진행이 의결된 바 있다.

이후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는 현직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사회 재산권을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조찬휘, 양덕숙, 이범식을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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