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성분명 처방 보다 INN 제도 시행 집중” 주문
약사미래포럼, INN 제도 조속 시행 필요성 공감대 형성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6-02 09:47   
약사미래포럼이 대한약사회에 실현 가능성 없는 성분명 처방보다는 INN 제도의 조속한 시행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약사미래포럼(위원장 김대원)은 5월 한 달 동안 WHO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 온 INN(국제일반명) 제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 INN 제도가 현재 원료의약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완제의약품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세계적 대세이며 소비자 보호의 필수 정책인 INN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약사들이 병원에 제공하는 이른바 병원지원금이 공중파를 통해 밝혀지면서 의약분업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며 의사들이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과도하게 의약품 선택권을 독점하다 보니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애초의 의약분업 목적이 상실되고 약사는 의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병원지원금,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사회적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의료비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회가 예전부터 성분명처방을 주장해 왔으나 이 또한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을 약사와 나눠 갖는 것일 뿐 진정한 소비자 보호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명이 모두 제각각 다르다면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의약품 사용과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INN 제도를 채택하고 전 세계 회원국에 INN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 라벨링, 홍보, 마케팅, 교육 등에 국제일반명(INN)을 사용할 것과 제네릭 의약품 허가시 제품 명칭을 [제조사명+INN] 형태로 허가할 것(결의안 WHA46.19) 등이 주요 이슈다.

INN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명칭만 보아도 동일한 약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므로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된다는 것.

이를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 약사, 소비자가 함께 나눠 갖는 구조가 되므로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에 대한 권리도 신장돼 의약품 선택권의 독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미래포럼은 “대한약사회가 실현 가능성 없는 성분명처방에 집착하기 보다는 INN 제도에 대해 제대로 회원들과 국민에게 알리고 INN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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