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국 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기도 내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부 약사지도위원회(임용수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와 윤리위원회(조선남 부회장, 김희준 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중 도내 약 7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를 분석‧확인한 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 확인된 약국은 11곳이다.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청문대상 약국으로 재발방지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6개 약국에 대해서는 예고한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를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대상 11개 약국의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진술 등 청문절차를 통해 전원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청문절차를 주관한 임용수 부회장은 “이번 청문절차 대상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 전후해 반드시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재점검 시 또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청문절차에는 임용수, 조선남 부회장, 조서연, 김희준, 신윤호 약사지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