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다국적제약사가 수입물량 조절을 위해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국내 유통행태에 대해 인식 개선과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유통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환자 불안감을 초래하는 의약품 수입관리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80일에서 300일 이상 장기 처방되는 수입의약품에 대해 사용기한이 3개월,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공급하고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도중에 사용기한이 지날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관리·감독하는 공공재임에도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정공급보다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재고 소진과 수입 시점 조정에만 몰두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특히, 다국적제약사는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 판매에만 치중해 약가가 낮고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급을 임의로 조절해 시장에서 잦은 품절을 조장하고 공급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하는 등 일반 공산품 거래에서도 보기 힘든 ‘팔고나면 끝’식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다국적사들이 자사 수입의약품에 대한 판매 후 관리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다국적제약사의 무책임한 의약품 공급행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의약분업 이래 십수 년째 계속 반복되고 누차 지적됐음에도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입품을 관리하는 관세청 등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 항목에 유통기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어 사용기한이 1개월 남은 의약품도 수입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다고 보고 사용기한이 반 이상 지난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의약품 수입 관리기준(GIP)과 의약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식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의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행태에 관한 사례를 취합해 국민과 언론에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유통행태를 당연시하는 다국적제약사는 스스로 자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다국적제약사는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의에 나서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