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한약사의 대형약국 인수과 관련해 대회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호소문에서 “최근 약사직능에 대한 한약사의 도전이 갈수록 확대·심화되고 있다”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에서부터 약사를 고용한 처방·조제에 이르기까지 약사법의 허점을 노린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는 전혀 다른 면허다. 따라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또한 업무범위가 전혀 다른 약국이다. 면허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라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스스로 병의원의 처방·조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약사들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나설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가 많은 약국 인수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이러한 약국 인수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한약국의 처방·조제는 근무약사로 취업하지 않는다면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은 “누구나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약사의 취업 선택은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침해할 수도 없다. 결정은 오직 약사 스스로의 몫”이라면서도 “이 선택 하나가 근무약사의 미래, 나아가 약사직능 전체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종국에는 우리의 미래 설 자리마저 내어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국의 개설은 약사 면허체계와 보건의료전달체계마저 왜곡해 그 피해는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전문의약품의 처방·조제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에 의해 처방 접수, 조제, 검수, 복약상담, 부작용, 약력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 전반이 관리돼야 한다”며 “이러한 개설 시도는 약사들의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취업하려는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인지, 약국을 양도받으려는 사람이 약사인지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약사와 한약사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약사법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서초구약사회에서 한약사의 대형약국 인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사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약사 회원들의 성원과 격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