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약국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사례를 적극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부는 이번 사례수집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보고는 코로나19 치료에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는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의약외품의 품질의심 사례 △확진자 퇴원(또는 퇴소) 이후 약국에 방문하였을 때 약물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포함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 정기처방 의약품을 제 때 복용하지 못해 나타난 사례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 사례수집에 대한 해당 자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약국 가이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 온 자료에는 △왜 보고해야 하나요? △무엇을 보고하나요? △어디로/어떻게 보고하나요? 등으로,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당위성, 보고예시 및 보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보다 강화된 가운데, 약국방역 뿐만 아니라 약국 내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화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서라도 사례 수집을 통한 회원들 간의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회원 약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