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국 컨설팅에 실패하고도 1,500만원 용역비를 부당 편취하려던 약국 브로커가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브로커 B씨의 부당이득금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씨는 모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약국을 운영하던 C약사로부터 약국 양도를 중개해줄 것을 부탁 받았는데,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약국 양수 약사 광고를 올렸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약사는 B씨와 1,5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금으로 지불된 500만원 중 200만원은 용역비로 수령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C약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A약사는 C약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B씨에게는 나머지 용역비 1,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런데 점포 소유자와 임차권 양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약국 점포 소유자가 C약사 외에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C약사는 권리금 명목을 받았던 1,300만원을 A약사에게 반환했고,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된 A약사는 B씨에게 받았던 1,500만원에 대해서도 용역계약비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승고했는데, B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한 것이 이번 소송 내용이다.
B씨는 △A약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고, △공인중개가 아닌 약사간 이면거래 컨설팅이라는 것을 인지시켰으며 △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반환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C약사가 A약사에게 준 600만원의 도의적 책임금도 원래 본인에게 지급하려던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약사가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것과 이번 용역계약 실질이 약사간 이면거래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기존에 지급한 용역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동산 등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는데, 이에 위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그가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은 강행법규와 위배돼 무효이다.
또한 소위 약국 브로커로 활동해온 것으로 보이는 B씨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사건 용역계약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인 이상 A약사는 B씨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한 용역비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B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언급한 600만원(C약사→A약사)에 대해서도 C약사가 B씨를 대신해 돈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약사의 이번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해야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이 정당하고 B씨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자격자들이 단순히 약국점포 소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이라고 돈을 받아가는 불법행위에 다시 한번 제약이 걸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커들이)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거나, 컨설팅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수수료마저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책임과 의무도 없이 받아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중개행위가 근절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