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지도 규제해야"
서울·인천·경기도약사회 공동성명…약사-한약사 역할 분류 이미 정리된 사항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5-27 10:37   
수도권 시도약사회들이 정부에게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행정지도 규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인천시약사회·경기도약사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개 시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며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명약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不備)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이다.

3개 시도약사회는 "자신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약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치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와도 같다"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약 판매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약사 사회에서는 약사-한약사 분류에 대한 정리를 요구해 왔는데,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약사-한약사-정부 협의체를 통한 정비를 제안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3개 시도약사회는 "이 문제는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정부(보건복지부)가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한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불거진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또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3개 시도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약대 6년제가 시행 된지 이미 오래전이며 대학에서의 전공분야도 명확히 다름에도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적극 개입해 국민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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