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6일 회원들에게 메트포르민 성분 문제의약품 31개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및 재조제 관련 내용을 긴급공지했다.
약사회는 환자 문의 시 복용 중인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인지 확인하고, 처방·조제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교환 요구 시 약국에서 직접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며,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해 잔여일수에 대해 재처방전을 발행받을 것을 안내토록 했다. 단 환자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또한 재처방전을 받아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 중 문제의약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대신 재처방·재조제 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안내했다. 단, 기존에 환자가 복용하던 문제의약품은 회수 및 환불하지 않는다.
재처방전에 따른 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수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중 조제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만 면제되며, 약값은 100%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는 불순물 함유 의약품 재조제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개선 논의 중에 있다고 안내했다.
끝으로 재처방에 따른 조제건은 ‘메트포르민 재처방’ 체크 후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알렸다. 관련 내용은 5월 26일 중 팜IT3000에 업데이트 한다.
한편 메트포르민 급여중지 목록(31품목), 의약품 관리기준, 보험의약품 관련 FAQ 등 정부 지침 세부내용은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5470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