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백신·고양이 종합백신 처방전 발행 '부실'
매년 처방전 발행 병원 30곳 불과…해마다 감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4 15:30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의사 처방전 발행이 관경병 백신 및 고양이 4종 종합백신 등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인한 개 5종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및 고양이 4종 종합백신의 전국 원외처방건수 데이터를 공개했다(4월 22일 기준).

개 5종 종합백신(DHPPL) 과 광견병 백신은 2013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처방전을 발행하는 동물병원은 최고 30개소를 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9년의 경우 단 8곳의 동물병원만이 총 229건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해마다 그 숫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처방전을 발행하는 동물병원은 최고 30개소를 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9년의 경우 단 8곳의 동물병원만이 총 229건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해마다 그 숫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양이 4종 백신은 2017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처방대상품목으로 지정 된 후 발행된 처방건수를 보면 1년에 10건을 넘지 못했으며 올해 2020년 현재까지 단 2건의 처방전 발행 기록이 보고됐다.


해당 데이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로 동물병원의 경우 수기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농림부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약협은 "뿐만 아니라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후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처방전 전문 수의사' 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위 데이터도 신뢰할 수 없어 보인다"며 "2018년 감사원은 이같은 허위 처방전 의심 사례 1,736건을 적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이 후 7년간의 데이트를 보더라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원외처방전은 사실상 발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농림부는 2017년 당시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 고시하며 공문을 통해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문제를 해소하고, 진료 비용 및 접근성 등 부담완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약협은 "농림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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