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업소 84% 약사법 위반
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 판매등록증 게시 위반 73% 최다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16 06:00   수정 2020.04.16 06:56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중 84%가 게시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편의점 100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들 판매업소들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중 ‘판매등록증의 게시’ 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또한 ‘주의사항 게시’와 ‘가격 표시’ 위반 업소도 각각 25%, 22%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품목 외 판매’를 제외하고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거의 모든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이 제도 실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은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증가했고,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015년 25%에서 2019년 16%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13개 안전상비약 중 12~13개 품목을 구비한 업체의 비율은 24.5%로 나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업소의 안전상비약 구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14.3%였으며,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한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0.4%), 구매 이유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라는 응답이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편의성, 접근성 측면에서 편의점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공급액이 2018년 기준 371억8,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다며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해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 및 상시점검과 같은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판매업자의 판매실태 모니터링을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판매유지 결정 등에 이용하게 한다면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소비자의 인식조사에서 향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답한 소비자의 비율과 ‘심야 및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늘어야 한다’고 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며 약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심야 및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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