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병원들이 잇달아 원내 편법약국 개설을 시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 중구 소재 M병원과 영도구 소재 S병원이 병원 내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M병원의 경우 지상 1층 주출입구 옆으로 약국을 위치시키고 동일 층에 의료용품점, 보조기상회, 매점 등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병원 대표원장 소유이며, 해당 건물의 지상 1층, 2층, 3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국 개설 신청과 함께 동일한 층에 다중이용시설(카페)를 입점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특히 의료기관 1층 안쪽 점포 및 약국개설 신청지도 의료기관 내 엘리베이터를 내려와서 외부로 통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도에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약사회는 약국 개설이 신청된 지상 1층은 약사법 상 약국개설허가가 불가한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에 다름 아니며 건물 구조상 외부인이 의료기관의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상 1층의 다중이용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한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약사법의 본래 입법 취지와 의약분업 제도 시행 목적을 감안할 때, 해당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도구 소재 M병원도 편법적인 원내 약국 개설을 추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병원이 들어선 건물은 지상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해 1층 주출입구 안쪽에 약국 자리를 지정했다. 약국이 들어서는 동일 층에 카페, 매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나가는 동선에 약국 자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M병원 1층에 약국 개설허가를 신청했던 약사는 부산시약사회 등의 항의가 거세지자 개설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