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법제화, '환자 안전' 정책 이슈 흐름 타야
약사법 법률안 5월 국회 제출…전문약사 신설 조항으로 10개 분야 제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17 12:00   수정 2019.05.17 12:52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마지막날인 17일 '전문 약사' 법제화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병원약사회는 병원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내용의 전문약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약사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문 약사' 법제화를 위한 병원약사들의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병원약사의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기득권의 반발로 진입이 어려워 진다"며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해 '환자 안전' 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약사는 병원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처럼 드러나는 업무가 아니었지만, 환자 건강을 위해 의약품 관리 전반을 맡고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병원약사의 바꾸고 싶은 역할을 아젠다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개발과 정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계의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환자 안전으로 '안전'에 대한정책 문제가 중요해 지고 있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포함해 병원약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최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강한 정책 흐름인 환자 안전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 TF팀장)도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그간의 활동 내용과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 전문약사 제도를 준비해 2018년 소아 약료, 노인 약료 등 총 10개분야 전문약사 교육을 실시, 800여명 이상의 전문약사 인력을 배출했다. 

전문약사들은 다학제 의료팀 구성원으로 진료 회진과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약품처방 검토와 약품 사용 적절성 평가, 의약품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가, 인력반영 등 제대로된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영희 부회장은 "전문약사의 법제화는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야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보거의료인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약사 법제화는 약사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정당성과 객관성, 책임감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신설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격구분은 10개 영역으로 제출 법안은 자격기준, 자격시험, 자격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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